1. ISA 주식투자 전면 비과세 주식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반드시 ISA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. 2023년 부터 500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과세가 시작되지만 ISA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비과세다.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 총 1억원이고 / 의무 보유기간 최소 3년이므로, 장기투자가 필요하다. https://biz.chosun.com/policy/policy_sub/2021/07/26/JYMYMJKI45BLJMTBIR47UEZWTA/ 주식투자 1억원 벌어도 ISA 투자는 ‘비과세’ 주식투자 1억원 벌어도 ISA 투자는 ‘비과세’ - [2021년 세법개정안] 주식 1억원 수익, 세금은.... 일반 천만원, ISA 0원 “3년 이상 장기투자·분산투자 문화 정착 기여” biz.chosun.com ..